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, 지원대상 조건·제외업종·신청방법·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2025년 연매출 1억원 이하 기준과 정읍시 주소 및 사업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공동대표의 경우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.
아래에서 신청 자격부터 실제 방문 접수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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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: 2026. 2. 9.(월) ~ 3. 6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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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: 업체당 5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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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방식: 정읍사랑상품권 (모바일 또는 카드)
✔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지급입니다.
✔ 1인이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해도 1개 사업장만 지급됩니다.
지원대상 조건 (2026년 기준)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️⃣ 사업장 및 주소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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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2.31.부터 공고일(2026.2.5.)까지
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 -
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
2️⃣ 매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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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매출 1억원 이하
3️⃣ 소상공인 법적 기준 충족
「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관련 법령 기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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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업·제조·건설·운수업: 상시근로자 10명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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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업종: 상시근로자 5명 미만
※ 업종별 매출 상한 기준도 별도로 존재하므로, 본인이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4️⃣ 공동대표(법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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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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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장 필요
제외대상 꼭 확인하세요
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불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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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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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읍시 지정 제외 업종
(태양광발전업, 전자상거래업 등) -
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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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매출 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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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일 기준 휴·폐업자
👉 특히 전자상거래업은 제외이므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신청방법 (방문 접수만 가능)
온라인 접수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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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소재지 읍·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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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방문 원칙
제출서류 정리
✔ 대표자 본인 신청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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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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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(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: 주민등록 초본, 사업자등록증명원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담당자 열람)
✔ 대리인 신청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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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(본인) 서류 및 위임장
(대표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) -
신분증 (위임자, 위임받은 자)
처리절차
1️⃣ 읍·면사무소 / 동주민센터 접수
(2026.2.9.~3.6.)
2️⃣ 일자리경제과 검토·심사 (3월 중)
3️⃣ 지원금 지급 (4월부터 예정)
※ 지급 일정은 행정 처리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
✔ 2025년에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
✔ 사업장은 정읍인데 주소 이전 시점이 애매한 경우
✔ 공동대표 사업자
✔ 휴업 후 재개업한 경우
조건을 충족해도 주소 요건, 매출 기준, 업종 제한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합니다.
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은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,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자격이 된다면 신청기간 내 반드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